번호 | 9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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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충빈 | 등록일자 | 2013.06.13 |
제목 | 새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대찬성 | ||
내용 |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 안전을 중시하는 국민햄복을 추구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칭 등)
최근의 크고 작은 가스누출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도 큰 이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계시 가스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가스기술사로부터 협력을 받아 설계토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시의 적절한 정책이므로, 당연히 입법예고(안)대로 관철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해관계 집단이 아닌 가장 객관적인 일반국민에게 설문을 할 경우 당연히 대찬성으로 나올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이해 집단에서 아무리 반대하여도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면 꿋꿋하게 정책을 펼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