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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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78
의견제출자 조정우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91조의3 제2항제 3호에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조항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