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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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71
의견제출자 정차수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건축설비설계에 대한 가스기술사의 협력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내용 1.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만의 관계전문가 협력에 의해서 대형건축물, 초고층건축설비설계, 녹색건축물설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가스기술사가 모든 건축설비를 설계할 수 있는 것으로 잘 못 해석, 적용될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정부의 건물에너지절감에 의한 녹색건축물조성 지원 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4. 그 이유는 가스기술사 자격취득 과정에는 건물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검정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5.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 가스기술사가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스설비에 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