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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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66
의견제출자
조대일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내용
가스설비는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건축물 전체를 설계, 감리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스설계 및 가스공사는 가스안전공단에서 관리하므로 현재가 적정합니다. 건축물 전체를 일정부분인 가스설비가 설계 감리등을 한다는것은 전문성이 배제된 단순한 이익단체 의 주장으로만 받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