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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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5
의견제출자 손익도 등록일자 2008./0.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내용 장례식장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또
는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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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 결사 반대 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묻는 입법의 게제 내용자체가 일방통행이고 현재까지 국토이용의 관한법률위반
으로 일반주거지역의 일반병원의 장례식장은 ="가칭"전문장례식장협회를 등에 업고 전국의 검
찰에 국토이용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진정고발을 한개인이 하여서 전국의 일반병원장례식장
사업자들은 가뜩에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고 보사부도 이를 구제하기위해 자구적인 노력과
일반병원장례식장 사업자보호및 권익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이마당에 건교부는 아주 죽으라는
식 으로 찬물을 이런식 으로 끼얻으시니 속이 시원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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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을 죽여 한쪽이 산다면 뭐 이런 방식의 입법예고안,,이였던가요,,고작 이런 이정도 결정 하
려고 작년 4월부터 머리를 싸메고 고민하셨던가요,,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군요,그리고 어려운 일
반병원의 장례식장을 꼭 몰아내야 속이 시원하시겠냐고 물어 보구 싶네요?,나원참 죄인도 아닌
데 다리도 한번못펴보고 죄인처럼 이게 무슨 꼴인지 있는자를 위한 관용은 허용되고 없는자 약
한자를 40여년이상
아무탈없이 잘해온 약한자를 짖발는것이 쉬운 입법예고의 결정이였는지 참으로 안타깝군요,,
정부부처는 과연 국민공생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부처인지 아니면 약자를 짖발는 안타까운
입법예고가 그들의 진정한 업무인지를 뒤돌아 회고해 볼필요가 꼭있다고 생각 합니다.
권력은 남용보다 배품이 있을때 민심도 함께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아실터인데도요,,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