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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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손익도 | 등록일자 | 2008./0.1/ |
제목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의견 | ||
내용 |
장례식장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또 는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것 ================================================================================== 상기 의견에 결사 반대 합니다. 40여년간 운영하여온 일반병원장례식장은 국토이용의 법률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건가요 대신 종합병원장례식장은 국토이용의 법률로 장례식장이 허용이 되구요,,정말기가 막히는 군요, 그럼 일반병원에 입원한환자가 사망하여도 일반병원장례식장에서 장례를 못치르고 거리 가 아무리 멀던말든 일단 종합병원장례식장에 옮겨서 장례예식을 치러야 한다는 말이네요, 건교부는 지난 올림픽전에 도로변 판자집 정리 하던 무식한 논리하고 틀릴게 하나도 없다고 생 각이 드는군요, 모두가 공생할수 있는 방식은 건교부 입법안 공포및 예정내용에는 전혀 없는 모 양 이네요,이래서야 어찌 국토의 균형발전이 있겠습니까? 대체 건교부의 국토의 균형발전팀 담 당자들은 전혀 의견이 없나보죠, 포괄적 입장에서 있는사람만을 권익을 옹호하는 건교부는 기존에 운영중인 주거지역내의 일반 병원의 장례식장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 에 추가 하여 전국의 103개이상되는 일반병원장례식장도 맘편하게 영업할수 있도록 공생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바람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