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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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성병호 | 등록일자 | 2013.06.12 |
제목 | 가스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의무화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
내용 |
가스는 건물의 일부분일 뿐이며, 공조냉동이나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공조, 위생, 난방 등의 종합적인 전문가입니다. 건축물의 한부분을 차지하는 가스전문가가 전체기계설비 설계에 진입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가스 등은 설계후 가스안전공사 및 가스공급회사의 기술적, 시공적인 검토를 필하여 시공되므로서 충분한 안전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건물의 일부분일 뿐인 가스설비 전문가의 협력의무화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