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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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3
의견제출자 성병호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가스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의무화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가스는 건물의 일부분일 뿐이며, 공조냉동이나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공조, 위생, 난방 등의 종합적인 전문가입니다. 건축물의 한부분을 차지하는 가스전문가가 전체기계설비 설계에 진입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가스 등은 설계후 가스안전공사 및 가스공급회사의 기술적, 시공적인 검토를 필하여 시공되므로서 충분한 안전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건물의 일부분일 뿐인 가스설비 전문가의 협력의무화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