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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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8
의견제출자 문행규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시행령의 정보통신기술사, 가스기술사 추가 보완 개정안 찬성합니다.
내용 건축법시행령에 관계전문기술자인 정보통신기술사, 가스기술사를 추가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전기나 기계설비 기술사들이 자기의 전문영역이 아닌 일이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개정이유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 되어 있는 정보통신설비의 적적 설계, 기술 안전성확보야 말로 진즉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추가됨으로써 건축물의 스마트화가 촉진되고, 에너지절약, 지구온난화 대응은 물론 일자리창출과 2~3년내 수천억달러 이상의 수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연 건축사들의 수입도 올라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