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280 | ||
---|---|---|---|
의견제출자 | 김동규 | 등록일자 | 2013.06.12 |
제목 | 개정령(가스 및 정보통신 협력 안)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건축설비의 영역(법 및 교과서 정의)은 건축물 내에서 거주자 및 유지시설과 관련된 모든 설비(가스, 정보통신 등 )를 지칭합니다. 현 시점에서도 건축기계설비 설계와 관련해서 협업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와같은 논리로 모든 설비분야에 있어 전문 기술자 영역을 추가한다면 건축설비의 모든 분야를 분야별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설계업무에 있어 지금보다도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건축설비 분야는 건축설비 기술자 만이 할 수있도록 건축법을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