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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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성주 | 등록일자 | 2013.06.11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 ||
내용 |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의 설계시 가스기사의 의무적 협력 강요는 기존 설계 프로세스나 이번 개정령 대상의 건축물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조급한 행정임으로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현 국가 공인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자격증 및 공조냉동 기술사 시험 내용 에는 가스설비에 대한 평가내용이 있으므로 이는 국가에서 이미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및 공조냉동 기술사로 하여금 가스설비를 설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대 가스기술사가에게 따로 협력을 요구 한다 라는 것은 중복 설계 및 설계업무 범위에 혼돈만을 가져올 것 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들은 저압가스 시설들로서 화재위험에도 크게 동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가스시설은 설계 오류로 인한 사고보다는 사용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더 많고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철저한 행정지도와 점검강화가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도를 증가 시켜줄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