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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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30
의견제출자 변수동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 제출
내용 본인은 기술사법 제6조(기술사사무소등록)에 따라 과학기술부에 기술사사무소(가스분야)를 등록하고 현재 14년간 가스시설에 대한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가스시설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2종, 3종)을 등록한 자가 하고 시공하고 있으며, 공사에 대한 감리 및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완료된 가스시설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양성교육 이수자 등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가스3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의안전관리및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KGS코드 등을 준용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1차 시험과 면접시험을 시행하여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배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과년도 기출문제를 살펴볼 때 위 가스3법에 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KGS코드 등의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스시설을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큰 오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스기술사 시험 과년도 기출문제에도 건축물에 대한 급수, 배수, 냉난방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찾아 볼 수가 없는데 가스기술사가 건축물의 배수, 급수, 냉낭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요?

그러므로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업무내용에 가스기술사를 포함하는 것보다는 첨부한 내용과 같이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첨부파일1 HWP 20130611164026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수정요청-변수동기술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