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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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진민 | 등록일자 | 2013.06.11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 ||
내용 |
우선 금번에 입법 예고된 협력의무조항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기조화냉동기계기술사와 가스설비기술사와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내에서 가스설비는 저압이기 때문에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설비기술사의 주장은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기조화냉동기계기술사 시험 항목에 소방, 가스, 냉난방 등 많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만으로도 기술 확보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스설비기술사의 확인은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는 업무의 다중화를 의미합니다. 곧 업무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