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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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02
의견제출자 김회영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중 가스기술사 협력의무조항에 반대합니다
내용 지난 60녕간 건축법이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이래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해온 건축물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건물외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아현동 가스화재등)
가스기술사는 건물외부의 고압배관, 표시가스배관망, 천연가스채취의 안전관리분야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시행의 융복합화와 FTA의 체결조건등에 맞지않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