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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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55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1.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의견제출 기한은 마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의견을 남겨봅니다. 주택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증공사에서 예고한 대로 시형령이 개정되면 아예 가입하지 못하고 갱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국민이며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하루아침에 대출상환 못하고 계약 거절이나 갱신 거절도 못합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는다는게 금전적인 대가 없이 가능하지도 않고 정말 대화조차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보증사고 생각도 못 해 본 일이지만 주택가격 산정 방법이 변경되면 당장의 거주자들 보증보험의 갱신도 못합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보완이 우선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