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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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39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당장 갱신을 앞두었는데 시행령 개정이 되면 보증보험 갱신 준비조차 못합니다. 임차인에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임대인은 너무나 을입니다. 임대인도 보호 받아야 하는 국민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 다 죽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용 감정평가는 보수적입니다. 감정평가법인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굳이 보증공사를 통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증 가능 금액을 줄이려는 의도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줄여 받으라는 건데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많이 낮습니다. 고정된 금액에 최대 인상률은 5%로 렌트홈 계산기로 계산하니까요. 임차인 변경된다고 시세대로 받을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시행령 개정을 절실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