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939 | ||
---|---|---|---|
의견제출자 | 정유라 | 등록일자 | 2024.10.30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당장 갱신을 앞두었는데 시행령 개정이 되면 보증보험 갱신 준비조차 못합니다. 임차인에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임대인은 너무나 을입니다. 임대인도 보호 받아야 하는 국민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 다 죽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용 감정평가는 보수적입니다. 감정평가법인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굳이 보증공사를 통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증 가능 금액을 줄이려는 의도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줄여 받으라는 건데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많이 낮습니다. 고정된 금액에 최대 인상률은 5%로 렌트홈 계산기로 계산하니까요. 임차인 변경된다고 시세대로 받을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시행령 개정을 절실하게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