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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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유라 | 등록일자 | 2024.10.30 |
제목 | 시행령개정을반대합니다. | ||
내용 |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선택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등록할때부터 있던 근저당을 하루아침에 상환할 수 없고 전세 받은 방을 월세로 돌려 보전할 수도 없습니다. 지방의 작은 원룸은 전세 방을 월세로 돌리면 은행이자도 못 냅니다. 아파트에 최적화된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비아파트는 뭐든 불리하죠. 공시가격에 동일한 비율로 계산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는 모두 비용 부담해서 감정평가 받으라는 필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보증료 75%도 부담하는 임대인에게 감정평가 비용까지 부담하고 그마저도 가격이 안 나오면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라는데 임대사업자도 업으로 하는 생계형이 많습니다. 비아파트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법은 없나요? 현안도 충분히 어려운 조건이지만 맞춰 갱신 합니다.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