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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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34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임차인 보호을 위한 보증보험을 보증공사 보호를 위해 시행령 개정까지 시행되어 보증보험이 소급적용되어 의무가 된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제기를 해야 보증공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받는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는 감정평가 결과는 시세반영이 제대로 된 걸까요? 감정평가법인 보증공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지금도 허그 제출용이라고 용도 밝혀서 감정평가 받습니다. 보증가입 조건의 부채율 100%를 90%로 하향한다면 파산하게 됩니다. 부디 현안을 유지해서 주택임대사업자가 가격산정 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주세요. 불필요한 감정평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