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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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01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해야하고 이 또한 보증공사에서 수용해야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거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공사를 의뢰인으로 하여 진행하는 감정평가를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신뢰할 수 있을까요? 보증공사와 같은 상위기관에서 보증비율을 줄이기 위해 변경되는 시행령 개정인데 시세반영이 된 주택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는 보증공사가 비용 부담은 임대인이 하는 거죠. 개인이 의뢰해도 사용 용도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보증공사 제출용이라 보수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을 시세보다 부풀리는게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가능한가요? 보증공사에서 보증사고를 검색하니 대규모의 법인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더라구요. 개인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다세대나 다가구 소규모 통건물을 가지고 보증사고를 내는 규모가 그와 같을까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말소도 임차 거절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증사고내려고 가입하는 것 아닙니다. 의무라서 합니다. 아무 문제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현안을 유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