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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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94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적극 반대합니다. 감정평가를 허그 통해서 진행하라는 것은 이미 주택의 가격을 정해둔 것과 다르지 않네요. 이미 시장에선 보증보험 가입 제출용이라고 하면 알아서 보수적으로 평가해주는데 허그에서 모집한 감정평가 법인에 허그가 무작위로 의뢰하니 괜찮다고요? 이미 의뢰인이 허그인데 뭐가 공정한가요? 사유재산을 감정받는 것도 규제받으면 이 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라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장려했습니까? 임대인 망하라고 하는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안정이 확보 됩니까? 애초에 5% 인상 제한이 가장 큰 의무였는데 보증보험이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되었습니다.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국민이긴 합니까? 의무된 것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와 강제 말소, 세금혜택반환, 임차인 피해보상 등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는 보는건 등록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개인에게 너무 과합니다. 허그에서 검색하니 큰 법인이나 기업의 사고가 훨씬 규모가 크고 많음에도 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너무나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