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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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8
의견제출자
김정동
등록일자
2013.06.10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찬성합니다.
내용
현재 현장에서 설계되어지고 있는 건축정보통신을 건축전기에서 설계 하면서 복잡 다양하고 전문성이 요구 되어지는 정보통신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기기술자 들에 의해 설계가 이루워져 정보통신 시스템의 과설계나 설계상의 오류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제대로된 건축통신 인프라를 설계하기위해 반드시 건축물의 통신설계는 통신기술자가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