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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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73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비아파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합니다.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가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까요? 소급적용 시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시세보다 낮게 거주 중인 임차인들이요. 갑자기 보증보험 갱신을 못해 불안할 임차인은요? 보증사고 내고 싶지 않습니다. 잘 운영하고 싶습니다. 허그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리스트 중 한곳에 의뢰하여 비용을 들여 감정평가를 받고 보험을 갱신하여 지자체 신고시 제출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형평성에 어긋난 시행령의 개정을 하지 말아주세요. 비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의 비중이 큽니다. 유형 차등없이 공시지가 126%로 계산하면 대부분의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지자체 과태료 리스트에 오르겠죠. 소송이 이어질 겁니다. 고의가 아니니까요. 시행령이 개정되어 못하니까요. 등록할때부터 있던 근저당을 갑자기 갚으라하고 보증금을 낮추라는게 가능한 일입니까? 부채없는 주택만 등록받았다면 되었을 겁니다. 제도를 없애고 다시 만드세요. 보증사고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