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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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유라 | 등록일자 | 2024.10.29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보증공사를 위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개인 임대인이 허그 제출용인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 과대 평가해달라 한들 해주나요? 허그에 제출하는 보증보험 가입 용도라고 분명히 기재합니다. 감사 무서워서 과대평가 하나요? 소급적용하여 강제 의무화시킨 보증보험이 임차인을 보호하여 준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보증보험 미가입시 임대인에게 따르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고려된 시행령 개정인가요? 그저 보증공사에서 부담이 커지니 이를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어떻게는 줄여보라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세금 절감 혜택을 보고 임차인은 과도한 인상없이 주거의 안정을 찾는 것 이게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르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무인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 합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현안을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