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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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31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 말소 허가, 보증보험 가입 주택가격 산정방법 변경으로 거절되어 미가입할 경우 지자체 과태료 부가 없음, 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 주택 임차인 갱신 거절 가능, 보증보험 가입 거절로 인한 주택의 경우 전세를 월세 전활할 수 있도록 5% 인상 제한하는 의무 예외적 허용, 임차인의 의무 위반 시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준다면 이해하지만 위 모든 사항들이 불가합니다. 비아파트 유형의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격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통제한다는 것은 보증보험 의무 가입하는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닌가요. 현안으로도 충분히 힘들게 가입 중이구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던 시점부터 등록한 사업자들에게 이제와서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다 망하라는 거죠. 대출 갚으셔야죠. 보증금 낮추시면 되죠. 다 말은 쉽습니다. 쉬워보여요. 현실인 그렇지 않습니다만.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