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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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29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기등록주택임사업자는 보증보험 갱신하지 말라는 건가요? 말소 좀 시켜주세요. 그래야 매도든 뭐든 해서 청산할것 아닙니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이 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을 위한 법으로 개정되네요. 보증공사의 보증사고율은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모두 보험 가입이 의무이니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주택유형이 아파트만 있는게 아니고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대부분이 비아파트 유형의 임대사업자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아파트는 감정평가없이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 비용이 부담임에도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을 진행합니다. 그런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현안보다 더 한 규제는 과연 임차인을 위한 시행령입니까. 보증공사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네요. 결국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나라를 믿고 등록한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만 다시 혼란에 빠지고 망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까.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