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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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19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적극 반대합니다. 시행령 개정되면 당장 갱신 앞둔 임대인들 다 죽으라는 말인가요? 말소도 못해 갱신 거절도 못하는 퇴로도 없이 꽉 막힌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변경한다는 것은 다 죽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네요. 보증공사의 보증사고율이 높은것 이해합니다. 대규모 법인 등에서 많이 발생하더군요. 법인들은 보증료도 할인이 있던데 아셨나요? 저희같은 개인은 신용을 반영해서 보증요율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임차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결국은 보증공사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소 선택권이라도 줘야 합니다. 소급적용되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생겼는데 가입마저 통제하고 규제한다면 기주임사는 주택임대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겠지요. 어째서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가격을 통제합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하는 5% 인상 규제를 지키면서 운영하는 성실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임대인일뿐 입니다. 현안도 개인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이마저 더 어려워진다면 다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누군가를 벼랑끝으로 내몰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