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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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18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기등록임대주택사업자들 말소할 수도 없고 기존 계약 중인 임차인 내보낼 수도 없는 앞뒤가 꽉 막혀있는데 의무이고 미가입과 미신고 과태료에 임차인 피해보상까지 걸려있는데 강화한다구요? 경기가 안 좋아진 경향도 있고 기주임사들 주택은 전월세 전환이 정해져 있기도 해서 사실상 기주임사가 보증금을 많이 받으려고 주택가격을 부풀린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무화 시켰으니 기주임사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요. 지금 개정하려는 시행령은 주임사에게 감정평가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비아파트는 공시지가로 안 되니 이의제기 감정평가로 진행해야하는데 이는 돈을들여 감정평가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요? 이미 보증료의 75%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보증사고 내려고 가입하는게 아니고 근저당설정시점 최우선변제금 이상이면 무조건 가입이 의무이니 기등록 주임사는 선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아닌 보증공사를 위해 민특법 시행령 개정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