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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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11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보증공사의 보증금 부담을 낮추어 주고자 한다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소급적용된 보증보험 가입의무도 없애주어야 합니다. 가격 부풀려 보증금 많이 받는 것 아닙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개인이 높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허그 제출용인데요? 굳이 허그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런데 그것도 90%만 반영하면 누구를 위한 보험입니까? 누구를 위한 제도며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존재가치는 무엇입니까?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