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800 | ||
---|---|---|---|
의견제출자 | 정유라 | 등록일자 | 2024.10.28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작년에 이미 보류하기로 결정된 시행령인데 또 다시 기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인가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도 국민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대상이기도 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당장 보증보험 갱신 신청을 앞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올까 두렵습니다. 그저 지금도 충분히 힘든 과정이지만 건실하게 감정평가 받아 갱신하여 임대차신고시 첨부 서류로 제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디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