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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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95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8
제목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몰라서 반대하지 못한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이 많습니다. 비아파트인 다세대와 다가구나 빌라 등의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고령자가 다수입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사기꾼보다는 그저 노후를 위해 주택을 마련해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규제받고 비난받는 대상이 될 줄 알았다면 똘똘한 아파트 한채를 샀을 겁니다. 그럼 지금 완전 다르겠지요?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인권침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도 국민 입니다. 보증사고 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저 큰 변화 폭 없이 지금처럼만 운영하고 싶다는 소망뿐입니다. 현안을 유지해주세요. 작년에 이미 시행하지 않기로 한 시행령을 다시금 발의하여 혼란을 주지 마세요. 보증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규정과 이미 미가입할 경우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가입합니다. 보증사고 내고 싶지 않아요. 등록한 주택 의무기간까지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을 진심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