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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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86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이 주택가격 부풀려서 보증금액을 크게 보험 가입하니 그 비중을 줄이고자 하는건 허그 입장에서만 고려된 것 아닌가요? 하루아침에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국민이 아닌가요? 보증사고 내려고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 아닙니다. 지자체에 등록했잖아요. 의무이고 과태료 규정도 있으니 어떻게든 가입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 자체가 사기꾼에게는 좋은 방법이었을테죠. 수도권은 특히 집값이 비싸니까요. 신규 사업자에게만 적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부디 성실하게 운영하는 비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들을 보호해주세요. 그 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