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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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유라 | 등록일자 | 2024.10.28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등록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의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시 감정평가를 허그를 통해 신청하고 그 가격의 90%만 인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허그를 통해서 감정평가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0%만 인정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세보다 훨씬 낮게 감정평가가 진행될텐데 그 가격의 90%만 주택가격으로 산정한다니 말도 안 됩니다. 불공정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도 소급적용되어 가입하고 있어요. 지방의 최우선 변제금은 최신 금액이 2천800만원 입니다. 수도권과는 차이가 크죠.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부터 최우선변제금까지 금액대가 다른데 전체를 똑같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적입니다. 지방의 보증금은 크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지역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감정평가도 단지 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받고 있을 뿐 입니다. 당장 변경하면 갱신 앞둔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