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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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7
의견제출자
윤정기
등록일자
2013.06.04
제목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입법예고
내용
구내통신설비는 통신을 사용하기위한 전기설비 즉 전기시계,음향,인터폰,주차관제,구내통신,각종표시제어장치에 융복합되어진 설비이며 정보통신기술사만 할수있느업역이아니라 적극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