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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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66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보증보험 가입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공시지가로 불가 시 허그에 이의제기를 하고 허그를 통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은 제대로된 감정평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금액에 90%만 인정한다니요? 이 평가서는 다른 금융권에서는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뉴스 기사도 봤습니다
당장 갱신 앞두고 있는 임대인들에게 날벼락 같은 행정예고 입니다. 반대는 몰라서 못 하는 임대인이 많을 겁니다. 연세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투기로 임대업을 하는게 아니라 생계가 대부분인 비아파트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택가격 산정 방법은 변경한다면 많은 임대인이 파산하고 주거 안정을 잃게 되는 임차인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조차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