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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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6
의견제출자 안상기 등록일자 2013.06.04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1. 본 입법개정안은 건축물내 설비가 융,복합되고 있는 현실에서 분야별로 협력을 의무화 한다면 기술업역간 갈등
이 조성되여 건축물내 설비가 각각 구축되여 시스템 통합이 않됨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정책,스마트화한 건축,
신제생에너지 이용정책등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킬수없는 개정안이므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2. 자동차 산업에도 반도체 통신기기및 무선 통신장치가 이용 됩니다 그려면 통신기술사와 협력합니까? 통신은
정보을 전달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분야 기술입니다 즉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과는 무관합니다
3. 건축물 공사현장및 프렌트설비현장을 조사.분석하면 전분야에 통신장치 및 방식을 이용 융합하여 설비을 구축
합니다 이것은 편리성.신속성.을 위한 서비스 기능입니다 . 통신 기술인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설비의 하드웨어
( 설비구축개요및공학적기술.운용과관리에대한 기능적)에 대하여 비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비 전문가에게 업무을 협력하도록하여 특수분야 옹호하는 개정안으로 비칠수 있음. 철회하여 주시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