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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과도하게 보증금을 받으려고 감정평가를 부풀리지 못합니다. 어차피 5% 인상 제한 룰이 있으니까요. 민간임대특별법에서 정한 법이 있으니까요. 시세대로 쉽게 올리지도 못하는 보증금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보증사고 때문이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과태료가 있고 미가입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처한 현실을 안다면 규제 강화요? 완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의무화된 이후로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말입니다. 기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사고를 내려고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습니다. 가입이 의무인데 어째서 이렇게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규제를 강화하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비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과태료없는 매도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게 아니라면 규제강화는 보증공사를 위한 변경일 뿐입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를 위한 정책 아니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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