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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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41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가 정책에 따라 공시지가가 급격히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지난 정부에선 올랐고 이번 정부에선 내렸습니다. 여기에 126% 반영이라니, 이의제기시 허그 통해서 감정평가 받으라니 그것도 결과의 90%만 인정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정책은 과연 임대인을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소급 적용도 부족해 이제 개인의 주택가격 또한 일괄 통제되는 것이네요. 허그를 통해서요. 원래없던 보증보험 가입 의무였는데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도 갱신하지 못하고 망하겠네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인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주거 안정을 박탈시키고 있네요. 말소를 시켜주세요. 포괄승계 이런거 없이도 팔 수 있게 해주세요. 과태료 때문에 숨이 막히고 보증보험 때문에 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