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7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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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유라 | 등록일자 | 2024.10.28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보증사고율 높다고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 임대사업자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제한한다니요? 허그 통해서 받는 감정평가는 공정할까요? 감정평가사는 국가가 인정한 전문직인데 특히 요즘같은 시기에 부풀리기 감정을 하는 곳이 있나요? 그것도 허그 제출 보증보험 가입 용도라고 감정평가서에 나옵니다. 주택가격 마저 허그에서 정하고 거기에 90%만 가격으로 인정하면 보증사고는 없어질것 같나요? 우리가 임차인 나갈때마다 시세대로 올리는 일반 임대인 입니까? 1년 안에 나가면 그대로 1년 지나고 나가야 5% 인상이고 그마저도 낮추는 일이 많습니다. 현안 유지 해주세요. 비아파트 임대인 다 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