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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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17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가격 산정 제한한다고 보증사고율이 낮아질까요? 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아진게 아닌가요? 의무로 가입하는데 왜 계속 규제를 강화하나요? 등록 당시에는 없던 규제와 의무가 계속 신설되고 과태료 규정도 과도하게 상향되었습니다. 투기나 사기치려고 등록하나요? 비아파트 주택이고 생계로 또는 노후로 운영하는 임대인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마음대로 전월세 전환도 안 되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무슨 주택가격을 부풀려 감정받아 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사고를 냅니까? 이미 등록되어 있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들에게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만든 정책이 결국은 임차인의 주거를 위협하고 있네요. 입법과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