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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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유라 | 등록일자 | 2024.10.27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반대합니다. 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한다면 등록주택임사업자 정책의 취지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것 입니다. 보증공사의 보증사고율 증가는 과대 평가된 주택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5%인상 제한이 있기때문에 임차인이 변동된다고 해서 보증금을 마음대로 시세처럼 올릴 수 없습니다. 이를 간과하지 마세요.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변경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는 임대인 입니다. 비아파트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전세 사기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의무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되어 의무로 가입하는 임대사업자에게 더 규제를 한다는 것은 애초에 의무화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아닐까요. 입법과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