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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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유라 | 등록일자 | 2024.10.27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입법을 반대합니다. 보증보험 가입하러 가면 이미 너무나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보증사고 내려고 가입하는게 아니라 의무여서 가입합니다. 지자체에 등록하여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개인보다 법인이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보증료 할인 혜택도 있더라구요. 이런부분을 수정하여 주세요. 비아파트 개인 임대사업자의 물건에 대한 가격을 통제한다면 누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보증보험 가입시 필요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변경한다면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 모두 피해를 봅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은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보증공사의 보증사고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등록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변경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입법과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