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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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인찬 | 등록일자 | 2024.10.27 |
제목 | 적극 반대합니다. | ||
내용 |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현행 주택가격산정 기준이 시세와 괴리가 큰 불합리함, 과도한 감정평가 수수료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중손실의 전가로 인한 주거비용 상승의 우려, 법 시행 이전 기등록임대주택의 보증가입 어려움 및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등록의 말소마저 허용하지 않아 불가항력의 위반에 따른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본 시행령 개정 및 적용비율 고시 개정으로 얻고자 하 는 주거안정의 효과보다 그로 인해 발생할 국민의 피해가 더 크게 우 려되는바 무리한 개정을 철회하고, 보증가입의 기준이 되는 합리적 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의 마련과 실질적 법 소급으로 인해 보증가입과 관련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충분한 보완 및 개선을 무엇보다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