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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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지상규 | 등록일자 | 2013.05.02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관리실 운영업체 및 보안업체 , 파지수거업체, 등등 위탁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왜 운동관련된 위탁업체는 이런식으로 바껴야 하는겁니까? 제약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같은 입법예고를 하시는지에대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세요. 주민공동시설은 위탁업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어떠한 사업이든 지역에 제약을 두는것은 위탁운영업체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닐까요...입법예고 절대 반대이며 조속히 해명바랍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타 용역의 경우 지역을 제한 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쟁을 유도 하고 있는데 유독 주민운동시설의 외부위탁은 지역제한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도 주민운동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업체들이 영세하여 제대로 된 관리나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인데 신규업체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배제 시키는 아래 조항은 절대 신설 되서는 안되며 공정거래에도 위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