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민간임대특별법은 너무나 쉽게 입법, 개정됩니다. 대상은 지자체에 등록하여 성실하게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하루아침에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되었고 이제는 보증보험 없이는 임차인들이 불안하여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액을 줄인다는 이유로요. 만약 개정되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와 그 임차인은 어떻게 됩니까? 보증보험 가입 당연히 하고 싶죠. 보증사고 내려는게 아니구요. 보증금 많이 받으려는 것도 아니구요. 법적으로 의무가 되었으니 합니다. 최소 500만원의 보증금도 보증보험 들어주었어요. 임차인이 원하니까요. 500만원 보증사고 내려고 할까요? 최우선변제금 이하임에도 원하니까 해줍니다. 비아파트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허그 통해서 받고 그 가격의 90%만 주택가격으로 인정한다니요? 의뢰인이 허그라면 제대로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나요? 임대인이 받아오는 감정평가는 과대평가된 주택가격인가요? 제발 상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안이라도 유지하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