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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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521
의견제출자 한동순 등록일자 2024.10.25
제목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내용 국토부와 허그의 일방통행식 조변석개 변덕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심정 아는가?
2015년 영세 민간 주임사로 등록해 지금까지 막무가내 듣보잡 임대보증보험 강행에도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다. 국토부와 허그는 찐 전세사기꾼들 퇴치에 신경써서 손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선량하게 임하고 있는 영세 주임사에게 126%라는 잣대를 들이밀고서부터 의도적 고의적 전세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이에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의견 올린다.

1. 150%로만이라도 해야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전세사고를 멈추게 할 수 있다.
2.기존 등록사업자는 26년 6월 30일까지 허용한다 했으니 반드시 지켜라
3. 굳이 126% 강행해야 한다면 조건없이 임대등록물건 해제할 수 있게 허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