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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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517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가격 부풀려서 보증금 많이 받아 전세사기꾼 되려고 반대하는거 아닙니다. 투기꾼도 아닙니다. 기존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이렇게 법이 가혹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게 한다면 지자체 과태료 규정도 없어지나요? 보증보험 가입을 소급시키기 전에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유지 여부 선택권을 줬다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처음부터 근저당도 있고 전세도 있고 월세도 적정 비율로 섞어 운영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해서 하는건데 이마저도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강화시키고 감정평가도 허그를 통해서만 받고 그 받은 감정평가도 90%만 주택가격으로 인정한다니 보증공사의 입장만 반영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