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1506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협합니다. 기존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변경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주택가격의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주택 유형별 가격 산정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면 당장 보증보험 갱신 못하는 임대인들이 증가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유형별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공사를 위한 주택가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주택가격 부풀리기는 현재의 상황에서 감정평가 법인에게 해당되는 걸까요?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판단합니다. 저희가 ’허그 제출용’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허그에서 정한 감정평가법인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해서 받습니다. 물론 거절도 당하구요. 감정평가 부풀리기요? 이미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내용 같습니다. 저희는 임대료 5% 인상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가격 부풀린다고 하여 보증금을 크게 올려 받는 일반적인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