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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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505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5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을 변경하는 것은 기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과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합니다. 갱신 신청을 앞둔 임대인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단순히 보증금을 낮추거나 돌려주고 보상하는게 끝이 아닙니다. 지자체 과태료는요? 이미 등록 당시부터 있었던 근저당입니다. 하루아침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갚으라고요? 가입할때는 분명히 없었던 의무인데요? 허그에 이의제기 하고 감정평가 받고 시세보다 저평가 되어도 그걸 이용해야하고 그것마저도 90%만 인정하는 허그 인정 주택가격이겠네요. 보증공사를 위한 주택가격이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가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