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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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68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가 있는지도 모르고 못하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생계를 위협할수도 있는 법안 아닌가요? 보증보험 갱신을 앞두고 이런 법안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는 생업을 위협합니다. 보증사고 내고 싶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꾼 아닙니다.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입니다. 우리는 지자체에 등록해서 신고 의무를 지키고 의무화된 보증보험 가입 의무 또한 지키고자 하는 국민입니다. 깜박 잊고 신고 누락시 미신고 과태료가 500만원인 한 세대 1년 월세같은 과태료가 500만원이 최소인 규정을 지켜가며 운영합니다. 수도권의 2-30억 넘는 그런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작은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입니다. 누군가는 생업으로 누군가는 노후를 위한 수단으로 열심히 마련한 주택입니다. 근저당도 있구요.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근저당을 없애고 보증금을 낮추라는 걸까요? 간절하게 반대합니다. 기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