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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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67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특별법과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인데 오히려 이렇게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와 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방식을 보증공사에 맞추는 것은 이미 거주중인 임차인과 사업을 지속중이던 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 개정입니다. 보증보험 이전 등록한 비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는 말소조차 하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할 선택권 조차 없습니다. 매도도 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승계할 매수자가 있어야 하는데 있을까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목적인 정책 아닌가요? 이미 등록하여 운영중인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면 임대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법안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