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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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유라 | 등록일자 | 2024.10.24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민간임대특별법은 이렇게나 빈번히 개정해도 됩니까?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이럴줄 알았으면 안 했습니다. 각종 세금 무섭죠. 하지만 실수조차 최소 500만원부터인 과태료 규정에 갑자기 의무화된 보증보험과 요건 강화로 미가입시 미가입 기간별로 보증금의 10%이상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줄 알았다면 등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혜택 반환할때니 말소시켜 달라는 비아파트 임대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주세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주택임대사업 정책을 운영하는데 어째서 필수가 되어버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여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와 그 임차인까지 위태롭게 하나요? 근저당 없는 주택을 등록시켜야 했고 아파트만 등록시켰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말소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협해서 안 된다면 이 또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입법 개정입니다. 반대합니다. 현안대로 유지하여 임대인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